이하선(침샘) 양성 종양 발견부터 치료, 그리고 총 비용까지 후기
- ◈『Daily』/일상
- 2024. 5. 20.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멍 때리며 일하고 있는 도중에 얼굴에 붓는 느낌이 나서 직원에게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해서 봤더니 얼굴이 변형이 일어날 정도로 오른쪽 귓불 밑부분이 부어올라 있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지면 동그란 알사탕 같은 느낌이 들긴 했는데 당시 직원분들이 보일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다. 이때까지 셀카를 찍어볼 생각을 안 했을까.. 하여튼 이게 참 신기한 게 딱히 눌러도 통증은 없으며 컨디션이 안 좋은 경우는 살짝 부어오르긴 하지만 급격하게 커진다는 느낌은 없었다. 그래도 눈에 보일정도면 심각하다고 느끼게 되어 바로 병원에 가기를 결심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디에서 진단을 받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 처음 큰 병원에 상담 전화를 했을 때 위 증상을 얘기했지만 서울의 큰 병원은 워낙 예약이 많아 첫 방문 환자는 타이밍이 안 맞으면 한 달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 2곳이나 같은 얘기를 해서 일단 급한 대로 얼굴 쪽이었으니 아무 일반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였다.
① 이비인후과 첫 진단 「D11 주침샘의 양성신생물」 의심 「2023-12-28(목)」
이비인후과 방문 했더니 최근 다시 코로나랑 독감이 유행할 때라 대기만 1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드디어 진료를 받기를 시작. 필자는 코로나, 독감 증상은 없었으므로 거두절미하고 오른쪽 귓불 밑에 볼록하게 튀어나왔다고 얘기하고 원장님이 만져보시더니 바로 「D11 주침샘의 양성신생물」 의심이라고 진단해 주셨다.
# 「양성신행물」이라 함은 쉽게 말해 양성 종양으로 성장 속도가 천천히 자라거나 또는 멈추는 휴지기가 있으며 점점 커지면서 성장하기는 하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피막이 있어 주위 조직으로 침범하는 것을 방지하고 비교적 수술 절제가 쉽다고 합니다. 인체에 직접적인 해가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없으며, 수술 제거 후에도 재발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참고 자료 : 국가암정보센터
그러고 나서 바로 큰 병원에서 진료받아보라는 「소견서」를 작성해 주셨다. 여기서 하나 팁을 알게 되었는데, 대학/종합 병원들은 대체로 인력난에 시달리기 때문에 단순 전화해서 말로만 증상을 얘기하면 바로 예약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의심이라도 소견서에 나와있는 병명 코드「D11」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바로 어떤 진료과로 배정을 받을지, 심각한 병명 코드면 빠른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빠른 예약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다. 필자도 그전에는 예약 실패하다가 병명 코드 소견서를 말씀드리니 바로 익일 방문 예약을 잡아주셨다.
② 종합병원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 방문
첫 환자 방문 접수를 마치고 방문해야 할 진료과「이비인후과」로 도착을 했다.
# 나무위키에 검색을 해보니 이비인후과 분야 중에서도 목에 해당하는 갑상선, 구강, 인두, 후두, 침샘, 그 밖에 목(경부)에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질환과 종양「양성 종양, 악성 종양(암)」을 치료하고 수술하는 진료과를 「두경부외과」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 대부분의 대학/종합병원에서 이비인후과라고 하나의 진료과로 묶여 있지만 일부 대학병원은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라고 같이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문명은 Head and Neck Surgery
◇ 1차 방문, 초음파 검사 「2023-12-29(금)」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서 인사드리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나서 양성신생물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초음파 검사」를 진행을 했다. 옆에서 같이 확인했는데 생각보다 큰 덩어리가 하나 있어서 조금 놀랬다. 추가로 세포 검사를 위해 일반 주사보다 큰 바늘을 찔러 넣어서 후비는데 으..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는다. 나름 주사에 무신경한 편이지만 세포 수집을 위해서는 필수과정이라고 한다. 이게 무서워서 못하는 경우는 마취를 하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진료가 끝나고 병원에서 나가기 전에 MRI 검사 준비를 위해 「혈액 및 소변 검사」를 추가로 했다.
급여(본인부담금) | 급여(공단부담금) | 비급여 | 합계 총액 | |
진찰료 | 24,968 | 3,052 | - | 365,597 |
검사료 | 40,319 | 26,878 | - | |
초음파 진단료 | 184,000 | |||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의 4에 따른 요양급여 |
1,904 | 476 | 84,000 | 환자부담 총액 |
합계 | 67,191 | 30,406 | 268,000 | 335,100 |
# 직장 건강보험을 내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왜 또 부담을 하나 했는데 서로 다른 보험이었습니다. 직장은 말 그대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 반면,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그중 「제41조의 4」에 따른 요양 급여는 선별급여라고도 하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건강보험급여의 일종으로, 일반적인 요양급여와는 달리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급여라고 합니다.
◇ 2차 방문, MRI 검사 「2024-01-11(목)」
오후 8시 30분 방문 예정에 왜 이렇게 늦게 하지라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막상 해보니 왜 그런지 알게 되었다. 이전 척추 디스크 전조증상으로 「MRI」를 한번 찍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20분 만에 끝나서 짧게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거의 1시간 동안 찍을 줄이야.. 안 움직이는 거야 참을 만 하지만 침샘 쪽이다 보니 되도록 침을 삼키지 말라고 해서 이게 더 고역이었다. 또한 반복적인 삐삐 거리는 전자음 같은 소리도 상당히 거슬릴 수 있다. 다 끝나고 나면 약간의 두통과 어지러움증이 있었던 것 같다. 이날은 MRI만 찍고 집으로 귀가하였다.
# 아 그리고 필자 같이 혈관, 종양, 염증, 기타 조직 변화등을 명확하게 검사하기 위해서 보조 「조용제」라는 것을 투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는 이것을 터널?을 뚫는다고 표현을 하시던데 역시나 오른쪽 팔목에 주사기를 삽입합니다.
급여(본인부담금) | 급여(공단부담금) | 비급여 | 합계 총액 | |
MRI 진단료 | 334,970 | 223,313 | 520 | 562,953 |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의 4에 따른 요양급여 |
2,608 | 652 | 890 | 환자부담 총액 |
합계 | 337,578 | 223,965 | 1,410 | 338,910 |
◇ 3차 방문, 심전도 및 X-레이 검사 「2024-01-19(금)」
이날은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잠정적으로 수술하는 방향으로 잡혀 「전신마취」가 필수이기 때문에 추가로 「심전도」와 「X-레이」 검사를 진행하였다.
# 「X-레이」를 찍는 이유는 전신마취를 하게 되면 인공호흡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데 환자의 폐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 「심전도」는 심장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라고 합니다. 기저 질환이 있거나 악성 종양(암)의 경우 정밀 검사를 위해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게 좋지만 모든 사람이 많은 비용이 드는 초음파 검사를 할 수는 없기에 비교적 간단한 종양 수술이라면 일반 사람은 심전도 검사로도 간단하게나마 심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급여(본인부담금) | 급여(공단부담금) | 비급여 | 합계 총액 | |
진찰료 | 20,612 | 3,008 | - | 200,549 |
검사료 | 100,997 | 67,332 | - | |
영상진단료 | 5,160 | 3,440 | - | 환자부담 총액 |
합계 | 126,769 | 73,780 | - | 126,700 |
◇ 4차 방문, 최종 검사 결과 및 수술 방향 「2024-01-23(화)」
드디어 최종 검사 결과를 확인하였는데, 역시 겉으로 보는 것보다 MRI 영상에서 보인 양성 종양이 가로 세로 약 3x3cm 정도의 타원형태로 침샘부위에 자라고 있는 게 확인이 되었다. 다행히 세포 조직 검사에서는 악성은 아니고 일반적인 양성 종양으로 (임시) 판별되었다. 그냥 놔두어도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주치의 선생님은 수술을 하시는 것을 권하였다. 확률은 매우 낮지만 또 이런 종양이 모종의 이유로 갑자기 악성 종양(암)으로 변질될 확률도 있다는 것이다. 필자의 경우는 변수가 생겼는데 종양이 얼굴 근육 섬유에 둘러싸여 안쪽까지 깊게 들어가 있어서 실제 수술로 열어봐야 상황을 알 수 있다고 하셨다.
얼굴 안면 근육 섬유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로 종양이 자라난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면 안면 신경이 일부 손실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추가로 말씀해 주셨다. 전신마취에 대한 주의사항도 들었는데 이때까지 혈액이나 소변검사, 심전도, X-레이 검사가 전신마취를 진행해도 적합한지에 대한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필자는 혈액이나 소변에서 빈혈, 지혈, 간수치, 신장등에 특별한 이상 수치는 발견되지 않았다. 간수치가 조금 높게 나오긴 했지만 거의 한 달 동안 음주가 없었음에도 높게 나온 이유는 아마 물을 거의 먹지 않고 탄산음료나 당이 많은 이온음료를 많이 섭치 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다. 흡연은 아예 안 하지만 엉뚱한 곳에서 안 좋은 습관이.. 하여튼 최종 수술 동의서를 사인하고 드디어 긴 검사 결과에 따라 입원 수술 날짜가 잡혔다.
급여(본인부담금) | 급여(공단부담금) | 비급여 | 합계 총액 | |
진찰료 | 20,612 | 3,008 | - | 23,620 |
합계 | 20,612 | 3,008 | - | 환자부담 총액 20,600 |
③ 종합병원 입원 및 수술
◇ 1일 차, 병원 입원 수속 「2024-01-30(화)」
오후 4시까지 방문으로 병원 입퇴원수속창구에서 번호를 뽑고 대기를 했다. 원래 부모님에게는 걱정을 끼쳐드리기 싫어서 몰래 하려고 했으나 괜히 나중에 속상해하실까 봐 일주일 전 미리 말씀드리니 역시나 걱정하시는 마음에 바로 일 휴가를 내시고 부모님이 같이 올라오셨다. 당일날 바로 수술하는 줄 알았는데 먼저 입원 수속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므로 실제 수술은 내일 진행하는 것으로 알게 되었다.
수속이 끝난 후 입원할 병동으로 이동 후 간호사실에 입원안내문을 제출하고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3인실 병동에 입원하였다. 역시 서울 병원에서 제법 유명한 곳이라 그런지 병원이 매우 깔끔하고 의료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었다. 최근 코로나와 독감이 유행이라 보호자는 무조건 1명만 상주가 가능하여, 어머니가 남기로 하고 아버지는 필자의 자취방에서 대기하기로 했다. 병문안(면회)은 아예 금지이며, 온다면 내가 병동에서 나가서 면회자를 봐야 한다. 미취학아동의 경우는 부모님 2명 예외로 상주하게 해주는 것 같다.
병원 침대에 있는 병원복으로 환복하고 대기하고 있으니 미리 수액 투여를 위해 주사 바늘을 오른쪽에 삽입하였다. 수술 시 전신마취를 해야 하므로 일반 바늘보다 조금 더 두꺼운 바늘은 사용한다고 한다. 수액을 투여하고 오후 6시쯤 미리 병원밥 일반식을 주문 요청하여 식사를 마쳤다. 이후 간호사실에서 간단한 환자 체크리스트 작성 후 다시 한번 최종 수술 설명을 듣기 위해 이비인후과로 이동하였다.
담당주치의 선생님이 입원 전 최종 검사 및 수술 방향에서 설명했던 거의 같은 내용으로 수술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셨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개인정보동의서, 수술동의서, 전신마취동의서등 그 외 4~5개에 대하여 서명을 했던 것 같다. 여기는 믿음이 가는 게 수술 전 주의사항, 수술 후 부작용에 관한 설명등을 주치의 선생님이 직접 컴퓨터 옆에서 문서로 보여주며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었다. 수술 성공 확률 표시도 60~80%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다. 포인트는 침샘 근처 얼굴 안면 근육 섬유를 최대한 손실 없이 종양을 제거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였다. 수술 예상시간은 약 2시간 정도 소요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모든 설명을 마치고 병동으로 돌아왔다.
자정부터는 금식으로 물도 먹으면 안 된다고 하여, 그전에 최대한 미리 물을 섭취하여 갈증을 달래고 내일 수술에 대한 긴장과 걱정하는 마음으로 침대에 누어 그대로 잠들어 하루를 보냈다.
◇ 2일 차, 수술 당일 「2024-01-31(수)」
역시나 그렇게 깊은 잠을 자지는 못했다. 2시간 간격으로 자다 깨다가 반복하다 보니 벌써 오전 9시가 훌쩍 넘겨져 있었다. 금식이라 식사는 하지 않고 간호사가 수액 교체와 항생제 투여 및 간단한 수술준비를 해주셨다. 원래는 점심시간에서 오후 2시쯤에 시작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오전 11시쯤에 수술을 하기로 결정되었다.
수술실로 이동해주시는 간호담당이 직접 찾아오셔서 침대에 이동 및 누운 상태에서 담담한 마음으로 수술대로 향했다. 드디어 수술실로 입장 후 주치의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준비를 하는 게 보였다. 생각보다 그렇게 긴장은 되지 않았다. 수술을 잘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랬을까? 온몸에 신체 체크용 패치를 각각 붙이고 서늘한 수술실이라 발에는 따뜻한 모포 같은 걸 덮어주셨다. 그리고 얼굴 안면 신경 체크를 위한 얼굴에 센서를 붙이고 산소마스크를 덮기 직전이었다. 그게 필자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비몽사몽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수술실에서 회복 중인 상태였다. 그때는 아직 말도 못 하는 상태라 계속 눈만 깜박깜박거린 것 같았다. 비상연락망을 아버지로 등록을 했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별도의 수술안내가 카카오톡으로 발송되고 있어서 시간을 확인해 보니, 수술 시작 「오전 11시 15분」 수술 종료 「오후 2시 36분 」 회복실「오후 3시 8분」로 표시되어 있었다. 수술 예상시간 2시간이었던 게 3시간 15분 정도로 초과를 하였다. 역시나 MRI에서도 표시된 종양 위치가 침샘 안면 깊숙이 안쪽에 있어서 신경을 피해서 수술하다 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셨나 보다.
30분 정도 지나니 드디어 회복실에서 나오자 부모님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그때서야 부모님도 수술고생했다고 안심의 미소를 보이신 것 같았다. 이제 반정도 전신마취가 풀려서 그런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병동으로 돌아왔을 때는 오후 4시쯤 되었던 것 같다. 아직 전신마취가 몸에 남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최초 소변을 봐야 식사를 할 수가 있었다. 오후 6시 30쯤 드디어 소변을 보고 이미 나와있던 죽 식을 챙겨 먹었다. 진통제 때문에 수술부위가 아프지는 안았지만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해 질질 흘리며 겨우 먹었다. 그래도 빠른 회복을 위해 최대한 남가지 않고 천천히라도 다 먹었다. 이때는 최대한 말은 하지 않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다.
◇ 3일~4일 차 경과 「2024-02-01(목) ~ 02-02 (금)」
이때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없었다. 간호사께서 수시로 환자 체크를 하면서 아침저녁으로는 2번 정도 각종 항생제와 진통제, 염증완화제, 스테로이제등 5~6개의 주사기를 수액을 통해 넣었다. 은근히 주사액이 팔을 통해 들어가는 시원한 느낌이 괜찮았다. 하루 한번 정도 수액도 교체를 했다. 소변은 자주 나왔지만 아침 점심 저녁 죽식만 먹어서 그런지 4~5일 동안은 한 번도 대변이 나오지는 않았다.
항생제, 진통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의 욱신거리는 느낌만 있고 생각보다 아픈 느낌은 없었다. 얼굴에 복대 같은, 검색해 보니 정확히는 여성분들이 성형이나 브이라인 얼굴 압박 밴드를 하는 리프팅밴드를 차고 오른쪽 귓불 하단에 의료용 솜으로 무더기로 넣어놔서 흡사 퉁퉁이 같은 모습이었다.
이상하게 수술 후 4일 차부터 30분 간격으로 하루종일 딸꾹질이 나오는데 온갖 방법(숨 참기, 차가운 물 한 번에 많이 먹기 등)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중 설탕을 먹는 것도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 요구르트나 사과 같은 단 음식을 먹었을 때 조금 길게 딸꾹질이 순간적으로 멈추는 효과는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일시적이라 간호사한테 말씀드렸더니 「근육 이완제」 약을 처방해 주셨다. 그러나 이것도 큰 효과는 없었던 것 같다. 딸꾹질이 횡격막 근육과 갈비뼈 사이의 근육 반복 수축에 의한 성대가 닫히며 딸꾹하는 증상이라는데 하루종일 누워서 짧게 자다 일어나다가 반복하거나 심리적으로 긴장하다가 풀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딸꾹질은 결국 퇴원할 때쯤 자동으로 해소가 되었다. 그 외에는 특별한 문제없이 무사히 2일 경과하였다.
◇ 5일 차, 퇴원일 「2024-02-03(토)」
요즘은 수술을 해도 심각한 중상이 아니라면 병원에 오래 입원시키지 않고 대체로 3~4일 내로 퇴원시키는 것 같다. 내가 있던 병동의 3인실에서도 필자가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는데 덕분에 어머니랑 조용하고 편안하게 시간을 보낸 것 같다.
하여튼 종양을 제거한 부분에 큰 공간이 생겨 완전히 아물 때까지는 혈액과 물「체액 또는 혈장」이 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주머니「둥근 타원형 모양, 투명하여 내부가 보이며 음압을 통해 체내에서 밖으로 배출해 주는 배액관」, 일명 헤모박「Hemovac」이라는 장비를 피부 안 관을 삽 인한 게 있었는데 양이 많이 줄어들어서 오전경에 제거를 하였다. 추가로 오른쪽 팔에 연결되어 있던 링거「알아보니 링거의 정식 표현 이름은 IV 「(Intravenous)의 약자」도 제거하여 몸에 연결되어 있던 모든 관을 제거하니 먼지모를 해방감을 느꼈다.
이제 퇴원 수속을 위해 먼저 비용 정산을 해야 한다고 해서 자동 전산기「키오스크」를 통해 병원비를 납부하였다. 최근 비용을 절약하여 목돈을 모아둔 게 다행이었다. 수술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분할 납부도 가능한 것 같다. 간호사분에게 퇴원 절차 안내를 받고 마지막으로 주치의 담당자와 한 번 더 상담을 하면서 퇴원 후에 주의해야 될 점과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몇 번 정도 더 방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2024-01-30 ~ 204-02-03 | 급여(본인부담금) | 급여(공단부담금) | 비급여 | 합계 총액 |
진찰료 | 49,770 | 199,080 | - | 4,832,492 |
입원료(2~3인실) | 290,144 | 435,216 | ||
식대 | 29,385 | 29,385 | ||
투약 및 조제료(행위/약품비 포함) | 10,667 + 전액 본인부담 298,637 |
42,666 | ||
주사료(행위/약품비 포함) | 60,779 | 243,134 | 23,200 | |
마취료 | 99,332 | 397,331 | - | |
처치 및 수술료 | 276,749 | 1,107,004 | ||
검사료 | 24,157 | 96,628 | ||
치료 재료대 | 38,252 | 153,009 | 146,180 | |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의 4에 따른 요양급여 |
595,961 | 153,826 | 32,000 | 환자부담 총액 |
합계 | 1,475,196 + 298,637 |
2,857,279 | 201,380 | 1,975,210 |
금액을 보면 약품비에서 전액 본인부담이 추가되었는데 퇴원 후 먹을 약품비가 포함된 것 같다. 입원 중에 먹었던 약을 그대로 종류별 10일 치를 주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퇴원 수속을 접수하고 나중에 보험청구를 위해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퇴원 확인서」를 추가로 요청하였다. 대체로 모든 병원이 위 3가지는 기본적으로 바로 발급을 해주는 것 같다. 그렇게 길게만 느껴졌던 5일간 병원생활을 마치고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복귀하였다.
④ 통원(외래) 치료
이후에는 통원 치료로 간략하게 설명
◇ 1일 차, 「2024-02-05(월)」
퇴원 이후 첫 외래 진료 방문으로 이때까지도 리프팅밴드는 계속 착용하고 있었고, 음식은 유동식으로 계속 먹었다. 수술 부위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는 않아서 빈 공간에 체액이 계속 생기는 상태였다. 초음파 검사로 경과를 확인하면서 주사위를 통해 4~5G 그램 정도 제거를 했다. 신경이 아직 돌아오지 않아 마취한 것처럼 바늘을 찔러도 느낌이 전혀 없었다. 초음파 검사를 하길래 비용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검사하는 것은 별도로 비용을 받지 않는 것 같다. 다행히 별 다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급여(본인부담금) | 급여(공단부담금) | 비급여 | 합계 총액 | |
진찰료 | 20,612 | 3,008 | - | 42,040 |
처치 및 수술료 | 4,230 | 2,820 | - | |
검사료 | 1,152 | 768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의 4에 따른 요양급여 |
7,560 | 1,890 | - | 환자부담 총액 |
합계 | 33,554 | 8,486 | - | 33,500 |
◇ 2일 차, 「2024-02-07(수)」
두 번째 방문 때는 초음파 검사는 하지 않고 수술 부위 소독 및 의료 밴드 교체를 했던 것 같다. 여전히 주사위로 이전과 비슷한 4~5G 그램 정도 체액 제거를 했다. 추가로 이전에 얘기를 안 했는데 수술 후 오른쪽 눈 감기는 게 잘 되지 않아 금방 건조해져서 추가 안약을 처방받았다. 신경은 금방 회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준다고 한다.
급여(본인부담금) | 급여(공단부담금) | 비급여 | 합계 총액 | |
진찰료 | 20,612 | 3,008 | - | 34,970 |
처치 및 수술료 | 4,230 | 2,820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의 4에 따른 요양급여 |
3,440 | 860 | - | 환자부담 총액 |
합계 | 28,282 | 6,688 | - | 28,200 |
◇ 3일 차, 「2024-02-10(토)」
이때는 외래를 안 하려다가 수술 부위 체액이 차는 게 평소보다 더욱 부어오른 것 같아서 설날 당일임에도 오전 일찍 방문(설 연휴 전 예약)하여 처치를 받았다. 2일 차 이후부터는 일반식도 같이 먹었는데 아무래도 자극적인 음식을 먹다 보니 침샘자극으로 더욱 영향을 받은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초음파 검사 및 체액제거를 했는데 생각보다 2~3G 그램정도 이전보다 줄어들었다고 한다. 일주일 정도 현 상태가 유지되다 보니 약간 조바심을 낸 것 같다. 다행히 별 다른 이상은 없었고 수술 부위 소독 및 의료 밴드 교체를 받았다.
급여(본인부담금) | 급여(공단부담금) | 비급여 | 합계 총액 | |
진찰료 | 23,002 | 3,008 | - | 37,360 |
처치 및 수술료 | 4,230 | 2820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의 4에 따른 요양급여 |
3,440 | 860 | - | 환자부담 총액 |
합계 | 30,672 | 6,688 | - | 30,600 |
◇ 4일 차, 마지막 외래 「2024-02-13(화)」
마지막 외래 방문 하루 전 신기하게도 수술 부위 빈 공간이 살에 딱 달라붙는 것처럼 아문 것이 느껴졌다. 손으로 만지면 이제 볼록 튀어나오는 게 아닌 턱선 라인으로 올바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마지막 검사를 하고 주치의 선생님도 수술부위도 잘 아물었고 최종 종양 조직 검사에서도 악성이 아닌 일반 종양 음성 반응으로 나와 걱정하실 건 없다고 안내해 주셨다. 그리고 이제 온몸 샤워 해도 문제없다고 한다.
급여(본인부담금) | 급여(공단부담금) | 비급여 | 합계 총액 | |
진찰료 | 20,612 | 3,008 | - | 43,055 |
검사료 | 10,233 | 6,822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의 4에 따른 요양급여 |
1,904 | 476 | - | 환자부담 총액 |
합계 | 32,749 | 10,306 | - | 32,700 |
⑤ 보험금 청구
불필요한 이슈를 피하기 위해 보험사가 어디인지 어떤 가입 상품 이름인지는 알리지 않겠다. 보장 내용만 살짝 말하자면 실손의료비특약과 3대 질병치료특약(암) 및 기타가 하나로 포함된 상품으로 보험을 하나만 가입하고 학생 때부터 부모님께서 가입하셨던 것을 어른되서는 계약자를 필자로 변경한 후에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것만 봐도 보험사 관계자분들은 어디인지 추측하시겠지만 보험금 청구를 어떻게 받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 추가 정리하였다.
환자부담 총액 | 보험금 청구 | 실 청구액 | |
초음파 검사 「2023-12-29(금)」 # 통원의료비 (최대 20만원 한도) |
335,100 | 200,000 | 135,100 |
MRI 검사 「2024-01-11(목)」 # 통원의료비 (최대 20만원 한도) |
338,910 | 200,000 | 138,910 |
심전도 및 X-레이 검사 「2024-01-19(금)」 # 통원의료비 |
126,700 | 106,700 | 20,000 |
단순 진단료 「2024-01-23(화)」 # 통원의료비 |
20,600 | 600 | 20,000 |
입원 및 수술 퇴원 「2024-01-23(화)」 # 3대 질병에는 포함되지 않아 입원의료비의 90%만 해당 |
1,975,210 | 1,728,900 | 246,310 |
1차, 통원 진료 # 통원의료비 |
33,500 | 13,500 | 20,000 |
2차, 통원 진료 # 통원의료비 |
28,200 | 8,200 | 20,000 |
3차, 통원 진료 # 통원의료비 |
30,600 | 10,600 | 20,000 |
4차, 마지막 통원 진료 # 통원의료비 |
32,700 | 12,700 | 20,000 |
합계 | 2,921,520 | 2,281,200 | 640,320 |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이니까 보험을 왜 들어야 하는지 실감하게 되었다. 물론 건강할 때야 보험 납입 금액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인생은 살다 보면 진짜 어디서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본인 능력이 되는 상황 내에서는 보험은 꼭 가입하는 게 좋은 것 같다. 꼭 여러 개 가입할 필요 없이 특약이 하나로 포함된 상품을 가입해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다.
마무리하며
수술 퇴원 후 벌써 3개월이 흘러버렸다. 조금씩 생각날 때마다 작성하여 드디어 완료하였지만 그전에 좀 더 빨리 올릴 수 있었던걸 이제 올린 변명을 하자면 갑자기 번아웃이 온 것 같다. 필자는 아직까지도 학생 때처럼 팔팔하고 건강하게 지낼 거라고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진짜 아무 예고 없이 질병이 발생하니까 온갖 잡다한 생각과 무기력증 그리고 불안감 같은 느낌이 한 번에 몰려왔다. 그러다 보니 하고 있던 모든 일과 취미 등이 전부 재미없게 느껴졌고 나도 모르게 주변 상황에 짜증과 화를 자주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심지어 스트레스를 폭식으로 풀다 보니 요 근래 몸무게가 많이 늘어나 있었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울증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필자는 살아오면서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별 것 아닌 것 같은 좋은 습관은 항상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면 최소 6시간 이상 유지, 식사 후 바로 설거지하기, 일주일에 한 번 대청소 및 이불(소독), 빨래 세탁하기, 퇴근 후 손발 씻기, 샤워하기 등 이런 행위가 최악의 결과까지는 막아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최근 한 달 동안은 잠시 일에 대한 압박감을 내려놓고 하고 싶은 행동을 하거나 오래간만에 부모님 집에 자주 방문해서 캠핑도 다녀오고 사고 싶었던 물건을 잔뜩 구입하였다. 와이즐리를 통해 건강보조식품도 꾸준히 챙겨 먹고 있다. 이제 많이 쉬었으니 다시 밀렸던 활동을 하고자 한다. 물론 이전과 같이 빠릿빠릿하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미루는 습관은 계속해서 고치려고 노력할 것이다.
'◈『Daily』 >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상북도 청도 - 운문사(雲門寺), 절의 기운을 받고 가세요 (2) | 2024.06.11 |
---|---|
큰 방 인테리어를 바꿔보았다. (0) | 2024.05.26 |
도시가스 사용량 및 단가 인상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0) | 2023.01.29 |
티스토리와 워드프레스 고민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 (0) | 2023.01.06 |
포천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비둘기낭 폭포 우천 드라이브 (0) | 2022.08.08 |